논문심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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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과 권리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

(21권 4호부터 적용)

편집위원회의 역할

  • 논문의 표절 및 연구윤리 검증
  •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
  •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
  • 학술지 양식 등의 변경 결정
  • 심사결과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

편집 원칙

  • 편집 및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.
  • 편집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.
  • 동일인이 같은 호에 주저자로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1차로 검토한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재심사는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이 하고,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  •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학술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연구 주제 및 분야, 아동권리 증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

  • 4년제 아동 권리 관련학과 대학조교수 이상
  • 정부 출현 연구 기관 박사급 연구원
  • 아동권리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인 자
  • 기타 아동권리 분야의 전문가로 논문심사자로서 본 학회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 편집위원으로 선임을 받은 자

심사위원 배정 원칙

  • 편집위원장 외에 각기 ‘아동학 및 유아교육’ 분야와 ‘복지 및 법’ 분야의 전담 편집위원을 둔다.
  • 편집간사가 저자명을 지운 후 투고논문 목록을 전달하고 편집위원회에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  •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.
  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. 단, 학술대회 발표 논문(구두 및 포스터)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제출 시 심사위원 1인을 면제한다(심사결과 ‘가’로 인정).
  • 동일 심사위원이 동일 권호수 학회지에서 3편 이상 심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한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.

심사원칙

  •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자로 위촉한다.
  •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.
    • 연구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
    • 연구내용의 전문성
    • 논문구성체제의 우수성
    • 학술적 공헌도
    • 아동권리 증진 기여도
  •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결과와 심사요지, 수정사항 등을 작성하며 이러한 내용을 투고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.
  • 다음 표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 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판정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
   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
   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
   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
   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
  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
   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
   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
  • 재심사 논문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정, 보완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.
  • 심사를 통해 '수정 후 게재가' 혹은 '게재가' 판정을 받을지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상황이 포착되면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 판정을 취소하며, 투고자는 이후 2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.
  • 심사를 통해 '수정 후 게재가' 혹은 '게재가' 판정을 받을지라도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비하여 추가수정이 요구되거나, 수정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거나, 투고 및 원고 작성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.
편집위원장
  • 문의정 교수(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)
  • (34430)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56주년기념관 560530호
  • TEL: 042-629-8492
  • E-mail: ujmoon@hnu.kr
편집간사
  • 장원빈 간사
  • TEL: 010-7449-1099
  • E-mail: kccright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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